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제 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민원관리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안관리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4조
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일반 · 공판의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지방통계
및 자료관리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
감사정보담당관 공직자재산 등록 및 공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사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우편·통신 등의 자료 확인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 근무성적평정결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징계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수급자관리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긴급지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7항
여성가족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경제도시국 경제과 기업투자유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질병관리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
보건소 건강관리과 성매개감염병 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및 감염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급성전염병 관리 ·감염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