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공지사항
코로나19 FAQ- 공주시 신규확진자(1명, 공주#120) 발생 알림2021-04-08
-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안내2021-04-07
- 타 지역 확진자(1명, 청주#781) 동선 발생 알림2021-04-04
- 공주시 신규확진자(1명, 공주#119) 발생 알림2021-04-02
-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범위 변경 안내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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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20.12.30)에 따라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원칙이 강화되어 접촉자 파악이 완료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 이후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시행 2020. 12. 30.)
- 개인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포함)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대상시간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 일까지(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공개기간 : 정보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할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 공개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 삭제
- 공개장소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정보를 공개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반복·대량 노출장소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공주 | 충남 | 확진일자 | 진행상황 | 감염(접촉)경로 | 격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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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신고 및 민원안내 전화번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 의심신고, 증상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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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핫라인 | 041-840-8600 | 의심신고, 증상상담 |
공주시 컨텍센터 | 041-840-3800 | 기타 민원 |
공주시 선별진료소
공주보건소 | 041-840-8760 | 공주시보건소 진료, 민원업무 정상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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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료원 | 041-962-1111 | 공주의료원 응급실, 일반진료 정상운영 |
코로나19 관련정보
공주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피해기업·근로자 지원
- 취약계층 지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12~10.30.) -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참여자 상풍권 추가지급 등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지역소비 진작 대책
- 아동수당 특별돌봄 쿠폰 지급
-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상수도 요금 감면
- 농업·농촌분야 지원대책
- 농촌진흥자금 융자지원
(코로나19 피해농가 경영자금) - 농어민수당 자금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학교급식 농산물 구매 등
- 농촌진흥자금 융자지원
-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장소 이동 방법
1. 자차 이용 가능
- 자차로 공항에서 바로 자가격리장소(자택 등)까지 이동
추후 보건소 안내에 의해 검체채취
2. 자차 이용 불가능
- 광명역까지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타고 이동
목적지와 가까운 KTX역까지 해외 입국자 전용칸에 탑승하여 이동
역에서 하차 후 해당 지자체 관리요원에 의해 인적사항을 조사후에 자가격리장소까지 자차 이동 하거나, 자차 이용이 어렵다면 119차량 등을 이용하여 보건소까지 이송 후 검체채취 하고 자가격리 시설까지 이동 지원
※ 자가격리시설은 본인 거주지로 이동하나 없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 시설도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