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 이행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OO 외1
가. 공고기간 : 2024.7.26.(금) ~ 2024.8.9.(금) / 14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