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에 따른 효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이 불가피한 이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4.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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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 수와 비율감소↓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고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확인(구로만민중항교화 사례 등)
조치 전 10일간 11건이던 신규 집단 발생건수가 조치 후 10일간 4건으로 감소(63.6% ↓)
※ 신규 집단발생 건수 : 3.12~3.21. 총 11건 / 3.22.~3.31. 총 4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4.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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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황 : 신규확진 환자, 사망자 급속도 증가하는 등 대유행 지속
국내 상황 : 집단감염 및 하루 신규확진자 규모 약 100명 내외 발생 등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제한 조치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 구축
실시간 이탈자 관리를 통한 해외유입 환자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4.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