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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작성자신관동  조회수329 등록일2023-04-24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문.hwp [8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추계지구).pdf [4,758.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고시 2023 - 69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구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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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주 시 장

 





붙임   1. 추계 자연재배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추계지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