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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문

작성자관리자  조회수978 등록일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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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무단전출 의심

대상자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이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신관동주민센터 윤정문
문의전화 : 041-853-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