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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신관동  조회수217 등록일2019-08-16
의견제출서.hwp [1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4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19. 8. 16. ~ 2019. 9. 6.(21일간)
❍ 제출처: 공주시청 세무과 세정팀(공주시 봉황로 1, 840-8331)
❍ 예고문: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