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에 근거하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할 예정이며, 새 우편번호 시행에 따라 우편발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15. 8. 1.(토) 2. 개편내용 및 사유 - 내 용 : 6자리 → 5자리 - 사 유 : 우편, 교육, 통계, 소방 등 공공기관의 각종 관할구역을 표준화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 3. 안내사항 - 보유·사용중인 고객주소 DB(데이타베이스) 등의 우편번호를 5자리 변경 - 우편봉투 인쇄시 5자리 변경 ※ 기존 우편봉투는 소진시까지 사용 - (새 우편번호 검색)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우체국 모바일 앱(App), 인터넷우체국,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등에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