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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수정 알림

작성자의당면  조회수114 등록일2024-08-05
1.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수정안(비교표).hwpx [55.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수정안(전체본).hwpx [224.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한우,육우 양도양수 확인서.hwpx [34.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 수정된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수정 내용

  -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당시 더이상 농업인이 아니게 되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도 자격 인정

  - 유통업자를 통해 한우, 육우를 도축한 경우 해당 유통업자에게 양도양수확인서(붙임 3)을 받아 신청하면 자격 인정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 인정(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불필요)

 

나.지침 수정 후 제출서류

   -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FTA 협정발효일(15. 1. 1.)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비교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