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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설에 따른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자복지  조회수396 등록일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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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설 및 인상안내문_59BB.tmp.hwp [14 KB] 파일 내려받기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설에 따른 신청서 접수 안내 >>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으로 2019. 1. 1.부터 수당신설 되어 안내합니다.

<수 당 접 수 방 법>
① 수당인상분 : 일괄 인상처리(별도신청서 필요 없음)
② 배우자(미망인) 복지수당(신설)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의 사망과 배우자임을 증명)
- 통장사본

- 신청접수일 : 2019. 1. 2부터 ※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한 월부터 지급함

(예시) 1. 31. 신청 : 2월분 지급시 1월분 소급지급 가능 / 2. 1. 신청 : 1월분 소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