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등)에 의하여 2018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민방위 1차 보충 집합교육(1~4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민방위 1차 보충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 1부 3. 민방위 1차 보충비상소집(5년차 이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4. 민방위 1차 보충비상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