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견인을 위한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구, 범죄피해가정 - 지원연령 : 유·청소년 만5세~18세까지(기준출생일 2000.1.1.~2013.12.31.) 2.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3. 신청기간 - 전국동시 신청기간 : 2017. 12. 18.(월) ~ 2017. 12. 29.(금)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서면신청 :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2018년부터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중복신청 및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