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익명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홍보 부탁드립니다.
○ 공직비리 익명신고 - 신고대상 : 충남 소속 공무원(시군 포함), 충남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의 임직원 - 비리행위란 ?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행위, 기타 예산 부당집행, 공금횡령·유용, 복무 위반, 품위손상 행위 등 - 신고방법 :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bei.org), 스마트폰(m.kbei.org),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QR코드, 기타 전화, 우편, 방문 신고 등
○ 공익신고 - 신고주체 : 누구든지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교량 부실 시공, 폐기물 불법매립, 유사 석유 판매, LPG 가격담합 등 - 신고방법 : 청렴신문고(1398.acrc.go.kr), 상담전화 ☎1398, 우편, 팩스, 방문신고 등 - 보상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