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6. 9. 6.(화) 15~17시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
※ 정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 3. 24. 축산분뇨법(18조및18조의2항)을 개정하고 모든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여 각 법 조항에 맞는 축사로 하도록 하고 기한내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축사시설 패쇄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을 사육 못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