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FTA피해보전직불 : 해당품목을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여 2015년 판매 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ㅇ FTA폐업지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되고 있던 사업장, 토지, 입목 등을 철거,폐기하고자 하는 2016년 현재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 해당품목 협정 발효일 - 당근, 블루베리 : 2012. 3. 15. - 노지포도 : 2013. 5. 1. - 시설포도 : 2014. 12. 12. ㅇ 신청서류 : 신청서, 관내(관외)생산사실확인서,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015년 생삼/판매 증명서류, 타인소유 농지 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