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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등 5개 하천(지천, 봉곡천, 대교천, 유구천, 마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0조, 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