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연계)정보』안내
우리지역 내『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연계)정보』에 관련된 공공서비스
및 민간연계서비스를 파악하여 그 목록을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지하여 효율 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워 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사회복지프로그램, 서비스신청자격등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다 음
ꏚ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및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의 규정
ꏚ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연계)정보 기관 및 단체
○ 공공서비스분야 :【붙임 참조】
○ 민간서비스분야 :【붙임 참조】
ꏚ 공지내용
○ 서비스기관ㆍ단체의 명칭, 제공 가능한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신청자격, 기관ㆍ단체의 기본정보
ꏚ 공지방법
○ 공지주기 : 매분기(매분기 시작 전월 15일까지 사전공지)
○ 사회복지사무소 민원실 및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공주
시청 홈페이지, 기타 시정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