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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보도자료

공주시, ‘연1% 금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등록일2026-08-24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공주시, ‘연1% 금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외식업과 식품 제조업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 1% 저금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시설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등이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 이미 개인적으로 개보수를 진행·종료한 후 융자를 신청하는 업소,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 개선은 예외),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 원,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은 최대 2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 개선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화장실 시설 개선이다.

융자 조건은 연 1%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2년 거치 후 3년 차부터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한 사전 담보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이미자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해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의처 : 보건정책과 (☏041-840-3236) / 담당자 이화진,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