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알림
가. 신청기간 : 2026. 8. 12. (수) ~ 8. 28. (금)
나.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 공동주택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해당 연도 1월1일기준)이 경과된 공동주택
-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단,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 및 지원금이 공사종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청이 예산 한도액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 재공모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음
다. 지원금액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지원 : 50백만원
- 20세대미만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지원 : 30백만원
라. 신청방법 : 본청 허가건축과에 공모신청서 접수
마. 유의사항
- 자세한 대상자 요건 및 사업내용은 읍·면·동 담당자 혹은 본청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이전 진행된 사업은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 진행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조건 위반·자격조건 상실·기타 사업추진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