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용(재난겸용)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우리시에서는 범죄 및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용(재난겸용)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주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