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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사적 「공주 공산성」등 6건(28개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변경(정정) 고시 알림 새글

작성자문화유산과 등록일2026-07-01 담당자 연락처 041-840-8424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1931호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공산성」등 6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사적 「공주 공산성」등 6건(28개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변경(정정) 고시
나. 유 산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공주 공산성」등 6건 (※공주시 소재 유산 2건) / 고시문 참고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2 등 / 고시문 참고
라. 고 시 일 : 2026. 6. 5.(관보 고시일)
※ 관보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64호
마. 고시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고시문 참고
바. 참고사항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에 따라 문화유산 구역(지정 및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사항은「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사. 문 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고도보존육성팀(042-481-3107)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424)

붙임 고시문 및 허용기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