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6-110호(2026.06.01.)로 도로구역결정(변경)된, 공주시에서 시행하는「시도26호(교통회관~의당농협) 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망자 등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협의가 불가한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