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나. 공고기간 : 2026. 5. 21. ~ 6. 4.(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이버)
- 교육대상 : 공주시 의당면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교육기간 : 2026. 4. 1.(수) ~ 6. 30.(화)
※ 2026. 5. 21. ~ 6. 3. 기간은 선거로 인하여 사이버교육 미실시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스마트민방위)
- 홈페이지 : www.cdec.kr
- 문 의 처 : 공주시 의당면 민방위 담당자(☎ 041-840-2637)
바.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