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07호)」에 따라
2025년 상반기(2024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예금주 및 계좌번호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2025년 상반기(2024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7호)
3. 공고기간 : 2025. 7. 10. ~ 2025. 7. 25.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문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041-840-8522)
6. 공고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