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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교통과 등록일2022-01-28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2-173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으로 자동차 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수취인불 명, 소유자 또는 점유자 미상 등의 이유로 반송 등이 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 28. ~ 2022. 2. 14. (18일간)
□ 공고대상 : 25대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차량을 자진처리(자진회수 또 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자진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차량(내부물품 포함)은 강제처 리(폐차) 후 직권말소 등록되며,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 또한 차량 무단방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1항 규정에 의거하 여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41)840-8509


붙임 공시송달 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