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6-93호(2026. 05. 04.)로 고시된 공주시 금흥동 321번지 일원 공주 구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분할측량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