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석장리동 1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석장리세계구석기공원)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