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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 마을 새소식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실시 계획 새글

작성자신관동  조회수10 등록일2026-04-29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지정+공고문+및+구역도(공주시).hwp [630.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리플릿.pdf [605.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관련 현장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2. 본 집중단속기간은 2026. 5. 1.~ 10. 31.이며, 해당 기간 동안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업체·개인(원목생산업, 제재업, 조경업, 화목농가 등)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

 

 

 

 

 

 

 

 

 

. 소나무류 이동 시 생산확인표 발급 등 신고절차 이행 여부

.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유통 여부

. 감염목 또는 고사목의 취급, 보관, 유통 여부

. 원목 및 부산물의 적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 방제목(훈증, 파쇄 등)의 처리 및 관리 실태


3.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7조 및 제19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사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