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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5-2794호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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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114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42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22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48명 □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2명 |
1. 근무기간 : 2026년 1월∼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주 5일 / 40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주 5일 / 20시간
- 복지일자리(참여형) : 월 56시간
-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주 5일 / 25시간
□ 보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월2,156,8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월1,078,44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복지일자리(참여형) : 월577,920원(고용·산재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특화형(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351,92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환정경화, 장애인주차구역계도, 요양보호사 보조 등
□ 근 무 지 :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2. 모집기간 : 2025. 11. 17.(월)∼11. 27.(목) 09:00∼18:00 / 토·일 제외
3. 신청자격 : 공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특화형(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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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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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참여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접수 읍·면·동에서 확인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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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 빙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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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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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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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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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증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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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3~`25) 이내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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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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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성가장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6.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방문 접수
7.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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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 밖 청소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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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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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최종합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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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월 6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시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840-3712)로 제출(제출 후 확인 전화 必)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되,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임. |
◦ 2026년도 일반형(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화형(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는 참여자 모집, 선발, 배치 후 민간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등 제출 서식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840-886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