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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사항을 공고하오니, 토지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