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저수조를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경우 저수조 설치현황을 우리시 상하수도과에 신고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해당 건축물 및 시설관리자께서는 기간내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모든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은 반기에 1회 청소 결과를 우리시 상하수도과에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공주시청 상하수도과(041-840-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