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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수시분)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안) 열람을 실시하소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화) ~ 9. 22.(화)
※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한함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라. 제출방법
- 민원토지과 및 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
- 우편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447) 제출 가능
마.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