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계절근로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유치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9월 중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2027년부터 연 1회 실시)
이번 수요조사부터 기존 고용실적, 영농규모, 임금 지급능력 및 의무보험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실제
고용능력이 있는 농가에 적정 인원을 배정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농업인(법인)께서는 해당기간 동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배정하는 수요조사이므로, 모든 농업인에게 원하는 인원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6. 8. 19.(수) ~ 8. 31.(월)
나. 조사대상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
다. 제출서류 : 신청서, 고용주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 숙소시설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