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우리면 주민들이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할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방법, 수거 등을 안내드립니다.
2. 특히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과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을 절대 금지해 주시고,
3. 캔,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매월 1세대당 50리터 10매씩 무상배부하고 있으니,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여 주세요.
각 마을별 쓰레기 배출일자와 분리수거 방법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