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 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분뇨 수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서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2026년 8월 25일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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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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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근거 |
매년 시 누리집 공고에 의한 부과 |
조례 별표 7 산정식에 따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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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로 산식 |
마을별 운반단가 +(연도별 수집단가 × 분뇨처리량) |
마을별 운단반가+(수집 기준단가 × 분뇨처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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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기준 |
마을별 배출지부터 ~ 처리장 까지 왕복거리 |
마을별 배출비 부터 ~ 처리장 까지 왕복거리 (마을별 거리 오류사항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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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단가 |
수집·운반 단가에 생산자 물가지수 매년연동 |
운반 기준단가 : 1,550원/km 고정 수집 기준단가 : 22,100원/㎥ 고정 |
붙임 1.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구대비표) 1부.
2. 조례 개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