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433호(2022.03.07.)로 주민공람 공고, 충청남도 고시 제2024-519호(2024.11.20.)로 사업인정 고시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