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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새글

작성자자치행정과  조회수46 등록일2026-05-19
[붙임2] 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 안내문.jpg [1,491.3 KB] 파일 내려받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 5월 29일(금) ~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근로자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29. ~ 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