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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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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주시 당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부당성 호소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5-05
  • 조회수 : 450
민원인은 2001년 4월29일 시장과의 면담(시장의 일정문제로 부시장 주제) 장소에서 민원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부시장, 허가건축과장 및 담당직원, 총무과 직원 2명 ,민원인 2명 이 참석한 가운데 약 40여분간 면담을 진행한 바 그 간의 행정처리 과정 전반과 민원인에게 통보한 행정명령 및 면담과정 답변 등 에서 심각한 법 위반및 부당한 답변과 더불어 참을수 없는 인격침해를 당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추후 문서로 제출할 예정이지만 그간 행정처리 전반은 해당 과장전결로 처리된 관계로 시장님은 그 내용은 전혀 알 수도 없겠다는 우려와 염려 때문에 이 기회를 얻어 시장님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면담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고 지난 29일 면담자료는 비서실장님에게 1부를 전달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사전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건승과 더불어 공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공주시 당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부당성 호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1-05-1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송선동 222-49번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송선동 222-49번지에 임시창고(농막) 목적의 가설건축물 18㎡를 축조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득하였고 존치기간은 2021. 2. 7.까지입니다.
나.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에 따라 현장 확인한 결과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이 확인되었고 2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없기 반려하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하였습니다.
다. 현재 농막에 대한 위반건축물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원인분들의 개별적인 처지를 모두 반영하여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귀하의 의견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건축과 건축1팀(☏041-840-84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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