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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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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작자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비양심”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1-05-05
  • 조회수 : 755
“공작자의 최악은 위선과 비양심이다”

이의할 수밖에 없군요.

관계자들의 축조신고를 만류하는 가운데, 담당자에게서 받은 민원(신고)서식만 채워서 무작정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소정의 서식은 물론, 비록 해당없음이라는 표기는 했지만 허가 사항에서나 요구될 수 있을 법한 개발행위, 간선상수도, 간선전기 인입 문제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받고 그 불법 요구 부분까지도 작성 제출했었음. 그러나 정작 필요사항인 배치도와 평명도는 서식상 구두상 전혀 요구되지 아니했으므로, 요구된 대로만 작성 제출 ) , 즉각적으로 거부처분이 되지 않고 배치도와 평면도만 있으면 수리해줄 것처럼 보완이 요구됐으므로, 늦게나마 사안의 심각성(위법과 적법의 구분)을 알아차린 것 같아서 마음이 다소나마 누구러 졌었는데,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니 너무 오리발만 내놓은 그 무감각과 무책임에 또다시 불쾌해져서 이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가.항>에 관하여
「건축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임시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순수 컨테이너나 차탑을 지상에 놓아둔 상태에서는 ① 건축물 축조신고를 못한다는 것인가요? ② 허가업무담당자들의 궤변과는 달리, 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③ 그 자체만으로 건축법 위반이라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전달할려고 법규내용만 복사해 옮겨 놓았나요?

-민원인의 의견-
허가관계자들에게 우이독경식으로 누누이 반복하고 반복한 사항입니다만, 컨터이너나 차탑(냉동)이 지상에 놓여 있더라도 이는 운송장비(화물차량)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자체가 가설건축물이 되는 것(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수 컨터이너나 차탑(냉동)이 가설건축물로 바뀌려면(가설건축물로서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갖추려면, 즉 건축법 근처에라도 접근하려면),

① 이미 상당기간에 걸쳐 지상의 일정한 곳에 정착했으면서 ②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설비(창호 환기와 같은 공통시설, 단열과 마감 및 냉난방의 주거 또는 업무시설, 선별 받침 선반 적치 방습 방범 등과 같은 보관시설, 전기.가스.수도 등)를 갖춘 가운데(가설건축물), ③ 임시주택.임시사무실.임시창고와 같은 특정 용도에 사용된 때에만 비로소 위법가설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들 요건이 충촉됐을 경우에만 비로소 건축법 적용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정의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원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다면, 순수 차탑을 창고로 개조하여 임시창고로 사용할 목적에서 축조신고 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는 건축법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순수 차탑을 그 건축법 영역으로 들어가 보기 위한 문전노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 나.항>에 관하여
「 허가건축과에서는 위 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안내 및 상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상담 사례를 왜곡하여 피해를 주고 미신고 설치 사용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민원상담한 사실을 증빙할 객관적 증거 및 명확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바,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을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① 그렇다면, 민원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인가요? ② 아니면, 공직자들은 거짓말하고 위선적이며 비양심이 그들의 행동강령이고 본연의 직분이라는 것인가요? ③ 또는 다른 의도 때문에 허위로 답변한 것인가요?

<당시 상황>
건축 인허가 신고 관계자들이 건축물의 개념조차 전혀 모르고서, 당시의 상태가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치워진(위법이 소멸된) 상태에서만 신고할 수 있는데, 그대로 신고하면 위법건축물이 공식적으로 들어나게 되어 수리를 할 수 없고(거부될 수밖에 없고), 고발.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진다면서 원상복구한 상태에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없이 사용할 것을 종용했었습니다.(부시장도 1/3정도의 토론내용을 듣고 관계자들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견과 회의감을 표시했음).


무릇, 공직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을 놓고도 거짓말 몇마디 때문에 논쟁이 확대되고 그 화로 잘못되는 경우를 수 없이 봐 왔습니다. 공작자의 최악의 탈선은 위선과 비양심입니다. 다시 조사하여 사실을 기초로 해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녹취물이라도 제시해서 반드시 사실을 밝히고 그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직전 민원처리에 대하여 모두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하고, 그 이유로써 공무원의 거짓, 위선, 비양심 때문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공작자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비양심”"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1-05-14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건축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임시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둘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조치됩니다. 다만, 본래의 용도인 화물용·운송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컨테이너 또는 탑차의 적재함을 지상에 내려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 귀하께서 기존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 중 ‘이미 설치되어 신고가 불가능하니 그냥 사용하라’, ‘문제는 민원(위법건축물신고)이 들어와야 하는데 걱정할 필요없다’라는 취지의 미신고 설치사용을 종용하였다는 상담내용은 확인 결과 ‘탑차’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적재함을 설치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 아울러 국토부 등의 민원상담 사례를 지나치게 왜곡하였다는 귀하의 의견과 담당 주무관의 의견이 상반되오니 귀하께서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녹취록을 제출해주실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 이주석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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