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도로 개인 주차장 사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5-10-1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관동 628번지(597-17번지선) 도로 불법점용(물통 비치 등) 처리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관동 628번지(597-17번지선) 필지 및 현장 확인 결과 도로구역 내 해당 불법 점용물(물통)을 확인하였으며,
- 해당 점용물을 도로구역 외 지역으로 이동조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041-840-78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조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