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도로점유 처리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5-10-2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관동 597-17번지(전막3길 10-1) 내 건축물에 대한 위반 여부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신관동 597-17번지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확인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라 행정조치(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등) 예정이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1팀 (☎041-840-77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