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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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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도로 차단 및 점령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10-05
  • 조회수 : 116
도로를 불법쓰레기들로 가득채워서
차는 당연히 못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기힘들 뿐아니라 온각 악취와 먼지 그리고 벌레가 들끓고, 바람이 많이 불때는 위험한 쓰레기들도 날라다닙니다.
불도 여러번 나서 소방차가 들어와야하는데, 쓰레기들이 막아놓아서 못들어오고 난리난적도 있었습니다.
도로의 경계가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잠시 차를 세워둔것도 아니고 저렇게 쓰레기로 경계석은 어디있눈지 모를정도로 난장판이 되어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고 시정을 안시키나요. 몇년째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게 없는데, 개선/개도의 노력을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발좀 살게좀 해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도로 차단 및 점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5-10-2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구읍 유구리 426-9번지 외 1필지 일원 도로 불법점용(목재, 기타 소각용 물품 등) 처리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구읍 유구리 426-9번지 외 1필지 일원 필지 및 현장 확인 결과 도로구역 내 해당 불법 점용물을 확인하였으며,
- 해당 행위자에 계고장 발부(2025. 10. 13.)를 통해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며, 별도 유선 연락을 통해 원상복구 이행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후 미조치시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원상복구 요청,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041-840-78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원순환과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로 위 생활폐기물로 인한 불편민원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 확인 결과, 도로 위 불법 적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해 도로 통행 및 생활(악취 발생 등) 불편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1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로 위에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소 행위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불법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41-840-860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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