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5-08-2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하가 요청하신 민원내용은 오곡동 786-1번지 인근의 건축물 시공으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음에 대한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 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2팀(☏041-840-7723)]
- 건축법에서의 일조권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1항에 의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일조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지산림팀(☏041-840-7735)]
- 이전 허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일조권분석도, 종단면도, 계획평면도 등)을 면밀히 검토 및 현지 파악 결과, 9시 이후에는 해당 농지에 그늘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옹벽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양해바랍니다.
[개발행위팀(☏041-840-7744)]
- 해당 필지의 주변 오곡동 794-7번지에 공장신설 부지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협의)를 2025년 01월 08일 득하였으며, 2024년 제2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농지법에 따라 인근 농지 일조권 분석을 실시하여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