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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수목장 비석철거 관련
답변완료
- 작성자 : 음**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83
정안수목장 비석을 철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가족들에게 할 소리 입니까? 그런 공문을 보낸 공무원들은 저희 입장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내 부모님, 내 자식, 내 가족이어도 그런 분통터지는 소릴 하진 못 할 겁니다. 장지에 비석없는 곳 보지도 못했고 6년 동안 수목장 지켜보며 비석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긴적도 없습니다.
22년 5월 위로품,고인물품들로 인해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을 땐 마음은 아팠지만 사실이기에 지침에 따랐으나 고인분들 이름이 새겨진 작은비석하나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장지에서도 비석설치는 불가여야하는게 맞지않겠냐고요 형평성이 매우 어긋납니다.
비석을 철거하면 나무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나무에 걸려있는 작은 종이표지에 적힌 숫자로는 구분도 어렵고 고인분성함을 적어놨다하는데 성함하나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산 수목에 비석인데 이름하나 못새기고 나무만 덩그러니있으면 이게 수목장입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주시고
비석철거건을 철회해주세요.
"정안수목장 비석철거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