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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종류

(2024년 1월 기준)

법정감염병종류 - 구분,특성, 종류, 검사방법, 신고보고 정보제공
구 분 특 성 종 류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 E형간염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
  • 매독
제4급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게 신고)
  • 보고 : 보건소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 법정감염병감시(1~3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입니다.
  • 표본감시(4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