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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처리절차

공주시 예산안처리절차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않도록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항상 정직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는 항상 열린생각, 열린마음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나아갑니다.

  •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합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계결산 승인제도는 한 해 동안 시가 집행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안처리절차

  1. 01
    예산안편성
    시장,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2. 02
    종합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03
    심의·의결
    본회의에서의 심의·의결,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4. 04
    확정
    시장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