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3. 29. ~ 4. 9.(1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4. 4. 9.(화) 18:00까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