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14.∼9. 21.(7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6. 9. 21.(월) 18시까지
3. 예고내용: 붙임 조례안 예고 참조
붙임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