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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 수수료 신청안내

사업명
  • 2023년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 접수 : 2023.11.01 ~ 2023.11.10
지원대상
    2022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충청남도 공주시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도소매업, 식당, 숙박 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지원내용
    전년도(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 /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지원제외
    공고일 기준 폐업·타 시도 이전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020년~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금 미환수 업체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보험 업종 등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 대상 업종 참조 (공고문 별첨 참조)
    택시업종(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으로 제외)
지원신청
    온라인접수(공주시 누리집) /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접수 지원
    문의처: 041-840-8289, 8339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사업자:대표자 명의 / 법인: 법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