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충청남도 공주시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도소매업, 식당, 숙박 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지원내용
전년도(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 /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지원제외
공고일 기준 폐업·타 시도 이전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020년~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금 미환수 업체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보험 업종 등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 대상 업종 참조 (공고문 별첨 참조)
택시업종(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으로 제외)
지원신청
온라인접수(공주시 누리집) /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접수 지원
문의처: 041-840-8289, 8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