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5의(일시 이동중지 명령)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전라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다. 대 상: 가금 관련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
라. 기 간: 2023. 4. 1.(토) 20:00 ~ 2023. 4. 2.(일) 20:00 (24시간)
마. 내 용: 이동중지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41-840-3483)